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철도시설물 지정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작성자이상근
- 등록일2012-10-31
- 조회2756
- 첨부파일 지진분야_비상대처계획_수립대상_철도시설물_지정.hwp 바로보기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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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무관 |
팀장 |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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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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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성 |
오행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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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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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
비공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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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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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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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철도시설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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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시철도 시설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로 지진발생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 시설물로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 고시하고, 시설물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상 시설물을 지정(고시)코자 합니다.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 철도공사·공단 : 일반철도 1,605개(41.7%), 고속철도 98개(38%) · 도시철도(서울메트로) : 153개(57.9%) |
붙임 :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철도시설물 지정(고시안)
교통정책실 철도안전기획단
(철도운행관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