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고시(제10호)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김광섭
- 등록일2012-10-31
- 조회2560
- 첨부파일 교통신기술_지정고시문(제10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738 호
"바이모달 트램 차량 및 마드네틱 전용도로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제10호)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바이모달 트램 차량 및 마드네틱 전용도로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제10호)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