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매뉴얼(고시)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형배
- 등록일2012-10-25
- 조회306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10).hwp 바로보기 붙임2.무선통신매뉴얼_개정_신구문대비표.hwp 바로보기 무선통신매뉴얼_개정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37호).hwp 바로보기
「무선통신 매뉴얼(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4444(항공교통관리) 최근 개정사항과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무선통신매뉴얼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성항법(GNSS), 자동종속감시(ADS-B), 최소연료(Minimum fuel)
관련 관제용어 및 협조절차 등 추가
2. 주요내용
ㅇ 항공기 통신장비(8.33kHz) 성능 관련 관제용어 추가(안 2.8.5항)
ㅇ 위성항법(GNSS) 운영상태 관련 관제용어 추가(안 3.5항)
ㅇ 감시장비에 2차감시레이더 외 ADS-B를 추가하고, 관련 관제용어 추가(안 6.5.1항)
ㅇ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내 수직분리축소 미승인 상태 통보, 용어 추가(안 8.10항)
ㅇ 비상연료상황(MAYDAY FUEL) 통보용어(안 9.1.3항) 및 최소연료(MINIMUM FUEL)의
통보 및 협조절차 등 추가(안 11.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