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교부장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설립 및 조직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03년∼12년)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수립, 택지확보 및 건설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을 건교부에 설립 - 1단장 3과 (주택기획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과) 규모 - 조직구성 : 총 25명 - 단장은 2·3급 공무원으로, 과장(3명)은 4급 공무원으로 보직 - 단원은 우리부소속 공무원중 파견인력(근무지원 포함) 9명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의 파견인력 12명으로 구성 □ 주요 사무분장 - 단장 :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주택기획과 : 주요정책 수립 및 홍보,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령 운용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 택지개발과 : 택지수급계획 수립,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 주택건설과 :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부도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의 매입·관리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