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2-10-30
- 조회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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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000호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