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변경고시(고려검사주식회사)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성재
- 등록일2012-10-23
- 조회2569
- 첨부파일 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변경고시(고려검사주식회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14호(2011.6.23)로 고시한 고려검사주식회사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을「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변경고시
업 체 명(변경없음) |
대표자 |
주 소(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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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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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검사(주) 법인번호 : 180111-0396754 |
김양래 |
김병래 |
경남 김해시 상계동 1416-3 (전화 055-314-0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