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감항승인요령(훈령) 전부 개정안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박영운
- 등록일2012-10-23
- 조회3583
- 첨부파일 수출감항승인_요령(훈령)_전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수출감항승인요령).hwp 바로보기 (훈령_제908호,_12.10.23)_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908호
수출감항승인요령(훈령) 전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법」 개정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에 대한 감항승인을 위한 절차
등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명칭을 항공법 등 상위법령 사용 용어로 개정
ㅇ (현 행) 수출감항승인요령
ㅇ (개정안)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나. 감항승인 절차를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부품 등으로 구분
(안 제3장, 제4장)
ㅇ (현 행) 항공제품의 수출을 위한 감항승인 절차만 규정
ㅇ (개정안)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부품 등에 대한 감항승인 절차를
구분하여 감항승인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함
다. 항공기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 절차 구체화 (안 제7조)
ㅇ (현 행)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부품 등에 대한 검사 절차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검사업무 수행시 확인할 지침(점검표)이 없음
ㅇ (개정안) 항공기의 감항승인 검사를 위해 서류검사 점검표, 상태검사
점검표 및 시험비행 점검표를 추가함
- 다만, 시험비행 점검표는 지방항공청 예규로 관리하고 있는 「시험비행
점검표 관리요령」에 따르도록 함
* 항공기의 국내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법 제15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에 따라 이 훈령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승인은 수출대상만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