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훈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박영운
- 등록일2012-10-23
- 조회3601
- 첨부파일 항공기_시험비행_등의_허가지침(훈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항공기시험비행등의_허가지침).hwp 바로보기 (훈령_제907호,_12.10.23)_항공기_특별감항증명_발급_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907호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법」 개정시행에 따라 훈령 명칭 및 본분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명칭을 항공법 등 상위법령 사용 용어로 개정
ㅇ (현 행)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
ㅇ (개정안)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나.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ㅇ 기존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특별감항증명”으로 용어 변경
ㅇ 관련 항공법령 근거 조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