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박영운
- 등록일2012-10-23
- 조회3215
- 첨부파일 감항성개선지시서_작성_및_관리지침(훈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감항성개선지시서작성및관리지침).hwp 바로보기 (훈령_제906호,_12.10.23)_감항성개선지시서_작성_및_관리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906호
감항성개선지시서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상시평가를 대비한 개선사항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검토과정 및 긴급하게 발행하는 경우의 조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한 감항성개선지시를 위한 우선 조치사항 추가 (안 제6조)
ㅇ (현 행) 감항성개선지시서를 긴급하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조치
ㅇ (개정안) 외국 항공당국이 발행한 긴급 감항성개선지시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 등에게 그 내용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알린 후 지시문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나.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검토 절차 변경 (안 제7조)
ㅇ (현 행)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하여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하고자 할 경우 설계책임기관, 전문검사기관 등의 의견만을 수렴
ㅇ (개정안) 의견을 수렴할 대상에 내부 관련자를 추가하고, 대상이 외국 항공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설계국가와 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