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병진
- 등록일2012-10-29
- 조회2850
- 첨부파일 영동선_광교신도시구간_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2
2012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o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제2공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연장 (km) |
주 요 경과지 |
구역결정(변경) 이유 |
현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
시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종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2.6 |
이의동,하동,상현동 |
|
변경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
시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종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2.6
|
광교신도시
|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
3. 사업시행기간 : 2012. 7 ∼ 2015. 6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o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02-2225-8114)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o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