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과
- 작성자김세연
- 등록일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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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공항안전운영기준_일부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문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_제_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9).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720호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6호, 201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