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한국재료검사 주식회사)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성재
- 등록일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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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12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에 적합한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한국재료검사(주) 법인번호 : 194211-0179772 |
배준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전화 055-299-8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