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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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인천경서_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10호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인천광역시 서구청(기획홍보실, 032-560-5905), 인천도시공사(032-260-54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23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