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자동차관련 업무처리 기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김호숙
- 등록일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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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자동차가액산정_관련_훈령.지침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확인증(10).hwp 바로보기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재산조사 시에 적용할 자동차가액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12.9.25)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의 인용규정 및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