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장일
- 등록일2012-10-17
- 조회5990
- 첨부파일 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용역업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용역업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05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17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