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봉개 장석구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차분) 등 5건)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홍정배
- 등록일2012-10-17
- 조회2786
- 첨부파일 07._사업인정고시문(관보게재용)_121010(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제주시장 |
봉개 장석구릉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313-13 등 29필지(1,202㎡) |
별첨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제주시장 |
봉개 장석구릉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142 등 9필지(872㎡) |
별첨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제주시장 |
재해위험지구(구좌 행원) 정비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331-1 등 3필지(122㎡) |
별첨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제주시장 |
조천 함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0-1 등 21필지(588㎡) |
별첨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제주시장 |
송당 재해위험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901-6 등 11필지(6,222㎡)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