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국도43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홍정배
- 등록일2012-10-17
- 조회3246
- 첨부파일 07._사업인정고시문(관보게재용)_12101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0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화성시장 |
국도43호선 도로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