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양창생
- 등록일2012-06-01
- 조회3450
- 첨부파일 (제231호)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31호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개정안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예규 제71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