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김기현
- 등록일2012-06-01
- 조회2864
- 첨부파일 (제829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hwp 바로보기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개정안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훈령 제248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