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정의용
- 등록일2012-06-01
- 조회2302
- 첨부파일 (제2012-287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87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개정안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고시 제2010-236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