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김형준
- 등록일2012-10-05
- 조회2722
- 첨부파일 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대행기관_재지정_121005(고시).hwp 바로보기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96호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012. 10. 5.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1. 명 칭 : 항로표지기술협회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37번지 IT캐슬 2차 12층
3. 검사장 주소지 :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29
4. 대표자 성명 : 이사장 류영하
5. 지정번호 : 검사 20121004
6. 지정기간 : 2012.10.10 ~ 2017.10.10(5년)
7. 검사분야 : 해상용 등명기, 항로표지용 충방전조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