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고시
- 담당부서주거환경과
- 작성자전상억
- 등록일2004-03-31
- 조회20175
- 첨부파일 20040331132023_관리기준.hwp 바로보기
공동주택의 소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03.4.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이 04.4.23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동 기준을 04.3.30자로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