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5공구 준공인가 고시
- 담당부서유지관리팀
- 작성자신태상
- 등록일2012-10-04
- 조회2609
- 첨부파일 영산강5공구_준공인가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호(2010.2.5), 제2012-485호(2012.7.30)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영산강 살리기 5공구(나주3지구)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