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폐지 후 재발령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황정희
- 등록일2012-10-04
- 조회3579
- 첨부파일 05_훈령_폐지_후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04_규제심사대상확인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901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재발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10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