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작성자김종용 등록일2012-10-04 조회3724 첨부파일 「철도특별사법경찰_범죄수사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2125호)_철도특별사법경찰범죄수사규칙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철도특별사법경찰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4호, 2012. 3. 30. 공포ㆍ시행)개정됨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조사과→수사과)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서명칭 변경사항(조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을 반영함(안 제2조의2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제21조 제1항) 나. 부서명칭 변경사항(조사과장→수사과장)을 반영함(안 제13조의 24제1항, 별지제26호, 별지제33호 및 별지제34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