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규정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작성자김종용
- 등록일2012-10-04
- 조회3474
- 첨부파일 「철도특별사법경찰_직무집행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2126호)_철도특별사법경찰직무집행규정.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1.9.19, 2012.3.30)됨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과”를 “운영지원과”로, “계획과”를 “기획과”로,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과”를 “수사과”로 각각 부서명칭 변경함(안 별지제13호서식, 별지제19호서식)
나. “월간회의”를 “월례조회”로 회의명칭 변경함(안 제9조)
다. “특별수송(설ㆍ추석)”을 “특별수송(설ㆍ하계ㆍ추석)“으로 변경하여 하계특별대수송 계획 수립 근거 마련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