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작성자김종용
- 등록일2012-10-04
- 조회3267
- 첨부파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_운영세칙」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2128호)_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운영세칙.hwp 바로보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경찰대센터의 관할이 광범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 출장소를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철도경찰대센터의 관할이 광범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