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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2005년 예산편성시부터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다 합리 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 <주요개정내용> ㅇ 예산심사소위원원회 신설 ㅇ 직제개정에 따른 예산심의위원 재구성 ㅇ 성과관리예산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반영등 붙임 :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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