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예산총괄팀
- 작성자권석기
- 등록일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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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40329183541_예산심의회운영규정.hwp 바로보기
2005년 예산편성시부터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다 합리
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
<주요개정내용>
ㅇ 예산심사소위원원회 신설
ㅇ 직제개정에 따른 예산심의위원 재구성
ㅇ 성과관리예산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반영등
붙임 :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