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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허용응력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응력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제정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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