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 세목고시 시행(안산-일직)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2-10-04
- 조회2872
- 첨부파일 토지_세목조서(안산-일직).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60호(2010.03.31.)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안산-일직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안산-일직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안산-일직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지번) |
지목 |
원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
관 계 인 |
|||
성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 소 |
권리 관계 |
||||||
1 |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
516-38 (516-37) |
구 |
3,582 |
1,308 |
국 (재무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