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과
- 작성자문현규
- 등록일2004-03-26
- 조회9822
- 첨부파일 20040326125224_지침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20040326125224_지침개정안(요약).hwp 바로보기 20040326125224_지침개정안(신구조문)최종.hwp 바로보기
1. 자족용지 공급대상확대
택지지구내 자족용지중 도시형 공장용지의 공급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기업으로 확대
- 제15조 제3항중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을 도시형공장
2. 지구단위계획변경 제한강화
현재 사업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제한을 신도시의 대
규모 자족시설이 입지기간을 감안 신도시지역의 경우 20년간으로 확대
- 제29조 제2항중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을 준공일로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진
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3. 기타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조정
-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