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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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고시 제2012-19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0-6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97호, 2010.6.2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