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2-09-28
- 조회2918
- 첨부파일 남양주가운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20120924).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0호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53호(2012.04.03)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0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