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장미선
- 등록일2012-09-21
- 조회3622
- 첨부파일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개정 전문.hwp 바로보기 표준지조사평가기준 개정안.hwp 바로보기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평가과(2110-6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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