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개정안)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박영
- 등록일2004-03-25
- 조회6703
- 첨부파일 20040325165652_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중개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항공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운영중인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
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영어평가기관은 5개 기관 -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