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하남미사 A11블록)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최종욱
- 등록일2012-09-21
- 조회2588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하남미사A11BL).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9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