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전차현
- 등록일2012-10-02
- 조회3394
- 첨부파일 고시문(안)(39).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호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56호(2008. 12. 31)로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한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0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진해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변경)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남양동, 명동, 제덕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3,138,023.0㎡ (육지 1,734,701.8, 해면 1,403,321.2)
○ 변경 3,305,724.0㎡ (육지 1,902,402.8, 해면 1,403,321.2) 증) 167,701.0㎡ ○ 중형조선소, 조선기자재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