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문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이준권
- 등록일2012-09-24
- 조회3868
- 첨부파일 피견인자동차_규제심사대상_확인서(120813).hwp 바로보기 피견인자동차에_관한_고시(12081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ㅇㅇㅇ호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의3에 따라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구분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구분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1 |
下關 100ぇ123 |
NTPLB24101-0031 |
11 |
下關 100ぇ133 |
NTPLB24101-0040 |
2 |
下關 100ぇ124 |
NTPLB24101-0033 |
12 |
下關 100ぇ134 |
NTPLB24101-0043 |
3 |
下關 100ぇ125 |
NTPLB24101-0032 |
13 |
下關 100ぇ136 |
NTPLB24101-0044 |
4 |
下關 100ぇ126 |
NTPLB24101-0034 |
14 |
下關 100ぇ137 |
NTPLB24101-0047 |
5 |
下關 100ぇ127 |
NTPLB24101-0035 |
15 |
下關 100ぇ138 |
NTPLB24101-0045 |
6 |
下關 100ぇ128 |
NTPLB24101-0039 |
16 |
下關 100ぇ139 |
NTPLB24101-0046 |
7 |
下關 100ぇ129 |
NTPLB24101-0036 |
17 |
下關 100ぇ140 |
NTPLB24101-0048 |
8 |
下關 100ぇ130 |
NTPLB24101-0037 |
18 |
下關 100ぇ141 |
NTPLB24101-0049 |
9 |
下關 100ぇ131 |
NTPLB24101-0038 |
19 |
下關 100ぇ143 |
NTPLB24101-0050 |
10 |
下關 100ぇ132 |
NTPLB24101-0041 |
20 |
下關 100ぇ144 |
NTPLB24101-0051 |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