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강민석
- 등록일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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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전문).hwp 바로보기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증(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2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 제10호,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7조에 따른 내화구조와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