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신갈-호법)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2-09-24
- 조회2980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문(2).hwp 바로보기
도로구역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 요 경 과 지 |
구역결정이유 |
변경 (추가 및 해제) |
고속국도 |
영동 고속도로 (제50호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
-연장:33.56㎞ -JCT 2개소 개량 (신갈, 호법) -IC 4개소 개량 (마성, 용인, 양지, 덕평)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유방동, 고림동, 양지리 제일리, 추계리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오천리, 덕평리, 이치리, 각평리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안평리, 유산리 |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에 따른 용지 추가 및 해제 |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2012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 02-2230-5575)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 준프라자 3층 전화 031-724-5254)
나. 공람기간 : 2012. 9 ~ 2013. 8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