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류상훈
- 등록일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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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0918_부동산가격_조사_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5).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19 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 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9조에 따른「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