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울산혁신 A-3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2-09-20
- 조회2909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울산우정A-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617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울산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