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심인보
- 등록일2012-09-12
- 조회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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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ㅇ 도시공원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일반원칙을 적용
- 조경ㆍ나무의 식재는 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수목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
- 조명은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 설치
- CCTV는 공원의 입구, 공원 내부의 사각지대에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