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양주옥정 A-13)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황정희
- 등록일2012-09-11
- 조회2856
- 첨부파일 2_변경고시문(양주옥정_A-1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6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