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2-09-18
- 조회2927
- 첨부파일 창원봉림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9호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70호(2012.08.31)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055-253-65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