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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우리부 훈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ㅇ주요내용 - 구 성 : 1단장 2과(2-3급 1명, 4급 2명, 5급이하 8명) - 운 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전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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