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작성자선기운
- 등록일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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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특별교통대책규정개정(훈령).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특별교통대책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2012-000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특별교통대책 관리 및 운영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대상직위란의 ”제2차관 소속의 정책관 및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제2차관 소속의 정책관․자동차정책기획단장 및 철도안전기획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