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 시설물 고시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유연형
- 등록일2012-09-14
- 조회3745
- 첨부파일 한국시설안전공단진단전담시설물개정고시안(12-09-10).hwp 바로보기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