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류상훈
- 등록일2012-09-13
- 조회8355
- 첨부파일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_공고문.hwp 바로보기 개정이유_및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18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