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주문진-속초)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2-09-12
- 조회3050
- 첨부파일 토지세목고시문(주문진속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78호(2010.08.25.)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